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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2:45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장터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 동 567-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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