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삼상 리에 있는 일 영유 원지 내에서 양주시 장흥면 삼상 리 97에 있는 별장 펜 션 앞까지 500m 가량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21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물적 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를 시도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