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55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 만수야’ 라는 상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동 197-1에 있는 삼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