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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701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2013.02.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25 (2011.09.29)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3두6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214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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