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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15. 선고 2012나57523 판결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1786 (2012.05.31)

제목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나575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3.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윤PPP은 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의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가 당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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