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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 정보통신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정보통신 주식회사 )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 12 . 11 .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 5 . 2 .

판결선고

2013 . 6 . 13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 , 879 , 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0 . 7 . 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1 , 023명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단체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 다 ) 을 체결하였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1억 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나 .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이었던 윤○○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1 . 7 . 5 . 14 : 30경 원고 회사의 업무인 전광판 작업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고 , 같은 달 6 . 18 : 56경 사망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사고 ' 라 한다 ) .

다 . 윤○○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 였고 ,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로부터 2011 . 10 . 25 . 66 , 120 , 930원만을 지급받았고 , 현재까지 나머지 33 , 879 , 070원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66 , 120 , 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33 , 879 , 07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청구한 날 다음날인 2011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 3 . 7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 는 영업 실적 관리 및 재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점 , 원 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원고 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고 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인 2011 . 7 . 5 . 윤○○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충분히 받은 점을 종합하면 ,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 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11 . 3 . 10 .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사정만 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증액 보험료 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 1 )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회 사 임직원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전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위 1 , 023명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 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 653조 및 보험약관 제19조에 따라 위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위 1 , 023명 전원이 상해급수 1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 인 33 , 879 , 070원의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 위 증액 보험료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 2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때 ' 중요한 사항 '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 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 로서 ,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 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 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14 .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 .

( 3 ) 먼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갑 1 , 2 , 8호증 , 을 2호증의 각 기재 , 갑 4호증 , 을 5호증 , 을 8호증의 각 일부 기 재 , 제1심 증인 방○○의 증언 , 제1심 증인 이○○ , 박○○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회사 임직원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 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위 1 , 023명 전원을 사무직으로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 수한 사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급수 1급의 보험요율을 0 . 019 % , 상해급수 3급의 보험요율을 0 . 07 % 로 정하였으므로 , 위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 수 3급인 경우의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33 , 879 , 070원이 많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위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 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1 , 023명 중 600 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 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4 ) 나아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 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 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 여기서 ' 중대한 과 실 ' 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 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 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9다103349 , 103356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 을 5 ,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 제1심 증인 이○○ , 박○○ 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오히려 갑 6 , 7호 증 , 갑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가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 2007년 및 2008년 에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를 기준으로 상 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전혀 없었고 , 2009년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상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있었으나 , 당시 보험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게 상해급수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 임직원 전원을 상해급수 1급으로 산정하여 종전의 보험료율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한 점 , ②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종전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정보와 그 보험료 액수를 보고 원고 회사 임직원들이 대부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견적을 제출한 점 , ③ 피고는 종전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방○○의 알선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 피고는 방○○에게 원고 회사 임직 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 사 임직원들의 소속과 기왕증에 관한 자료만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방○○은 원고로부 터 위 사항만이 기재된 임직원 명단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원고 회사 임직원 1 , 023명 중 6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 , ④ 원고는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0년 최저가격 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보험자를 선정하였는데 , 입찰 당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한화손 해보험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총 보험료를 121 , 563 , 125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 피고와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총 보험료를 101 , 105 , 050원 ( 피고의 보험료 는 74 , 098 , 800원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는 27 , 006 , 250원 ) 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 이러한 보험자 선정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차액인 33 , 879 , 070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 험료에 추가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어려웠던 점 , 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날인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특별히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 상해급수의 의미 또는 임직원들의 직무 구분이 보험 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위 1 , 023 명 전원의 직무를 사무직으로 적용한 보험료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가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은 탓에 위 1 , 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불 과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5 )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 1 ) 피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위 1 , 023명 전원을 상해급수 1급으로 적용한 보험료 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을 받음으로 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료의 차액인 33 , 879 , 07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 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위 보험료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대 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 2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 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6다53733 , 5374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1 , 023 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위 1 , 023명 전원 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설사 원고가 경과실로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 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 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동수

판사 최○○

판사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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