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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236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14.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그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3,000만 원 한도)

2.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 형사합의금 42~69일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3천만원 한도

3.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3,000만 원 한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형사합의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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