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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18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1. 13.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1. 1. 13.부터 2016. 1. 13.까지, 보험료 월 38,650원, 보험내용 재해 사망(보험금 10,000,000원) 및 비재해 사망(보험금 5,000,000원)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1. 4. 18.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1. 4. 18.부터 2016. 4. 18.까지, 보험료 월 40,750원, 보험내용 재해 사망(보험금 10,000,000원) 및 비재해 사망(보험금 5,000,000원)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갱신 없이 각 보험기간 만기일에 종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보험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1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2,319,000원(= 월 38,650원 × 60회)을, 제2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2,445,000원(= 월 40,750원 × 60회)을 각 납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입 보험료 합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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