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5』 피고인 A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다.
사실은 피고인 A은 2013. 5. 27.경 C이 피고인 A의 지인인 D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차용할 무렵 D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D에게 주었으며 C이 피고인 A을 협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연대보증서를 갈취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은 차용증서상의 D에 대한 C의 채무 1,000만원을 피고인 A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13. 8. 26.자로 작성하여 C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었으며 C이 그 이행각서의 작성일자를 2013. 8. 26.로 변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 26.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8. 7. 9.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고소 보충진술의 요지는 ‘C이 D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C과 피고인 A이 함께 E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5. 27.경 C의 D에 대한 채무 1천만 원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서 1장을 받아 갈취하고, 또한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C의 D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 2013. 8. 24.로 된 이행각서를 받았음에도 C이 그 이행각서의 작성일자를 권한없이 함부로 2013. 8. 26.로 변조한 다음 2013. 9.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C과 피고인 A 사이의 2013카단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위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으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