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고소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5. 18.경 B,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 등이 피고인의 통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10. 1.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2019. 7. 25. 범행 피의자는 2019. 7. 25.경 위 1항 기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7.경부터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