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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힘 있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니 형사사건을 잘 이야기하여 해결해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관련 부장검사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피해자에게 “항고를 하면 수사가 재기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항고 관련 검찰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항고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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