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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E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년경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과 G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6개월간 억울하게 복역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F과 G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3. 23. 저녁경 서산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F과 G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검사에게 실제로 청탁을 하여 F과 G를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장 등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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