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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7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데이스포츠 기자인데 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나에게 잘 보이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기자 신분을 과시하고, 노래를 부르며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3,000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대금 지불을 독촉하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 요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같은 장소에서, D이 2012. 9. 2. 주류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신문사 법무팀과 협력하여 담당 검사를 만나 청탁하여 단속 사실을 무마하여 주겠다. 검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식사비용이 없으니 교제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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