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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5고단2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18: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공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일명 ‘C사장’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10:00경 파주시 D 110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97그램을 토마토 주스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마약 소변검사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실형 선고인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받은 마지막 처벌은 2002년이고,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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