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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0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4. 오후경 서울 성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B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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