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 01:00 경 부천시 B 맨션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3. 13:35 경 안양시 동안구 D 모텔 E 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그 곳 객실에 있는 탁자 아래에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채팅어 플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체포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투약 1 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