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I>...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도계동지점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M이 운전하는 N 코란도 승용차에서, M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모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사우나 4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0. 8. 18:30경 위 P모텔 607호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피고인 I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