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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한테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G 운전의 승용차에서 G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경 광주 서구 H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J 운전의 승용차에서 J한테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광주 북구 K, 201호 소재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추징금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범행횟수가 여럿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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