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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정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80]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0:4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 개새끼야, 왜 술을 안 팔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281]

2. 피해자 F에 대한 각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8. 20:00 경 군포시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밴드 마스터인 그 곳 직원 I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요구 받자 화가 나, I에게 “ 그 따위로 하려면 때려 치워 라” 고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21: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 나가 달라’ 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 정 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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