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8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 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함부로 앉아 마음대로 술을 따라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 이 후레자식 같은 놈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 고 정 1281』 피고인은 피해자 C(54, 여) 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위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 이런 가게 팔아 줄 필요가 없다.
“ 고 큰 소리를 지르고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2016 고 정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