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9』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B에서 서울시 강남구 C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28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 고 정 28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경기 이천시 D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근무의 ‘E 유흥 주점 ’에서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9. 5.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반)- 소재수사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1. 각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 행자 고발 『2016 고 정 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16 고 정 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