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 피고인은 2015. 4. 24. 15: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51세) 가 술에 취하여 주점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13: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 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개 보지니 깐 아무나 주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주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자리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4시간 정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 행의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