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각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폭행) 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7. 22.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2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해자 C( 여, 76세) 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1.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D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책 두 권을 피해 자의 입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쓰자.” 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 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검사, 경찰 각 진술 조서( 목록 4, 16, 21)
1. 진단서( 목록 18), 가족관계 증명( 목록 22)
1. 각 수사보고( 목록 7, 9, 11,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2),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판시 제 1 항)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