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4:0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33번 길 1 새 보람 더존 빌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약 1 달 전 아버지인 피해자 C( 남, 75세)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이를 먹고 배가 아프고 변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 도시락을 준 사람을 찾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시락을 준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12: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는 피해자에게 " 도시락을 준 사람을 찾아 주지도 않고 니가 애비냐
"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