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안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2)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술한 안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 1) 원고 A은 2015. 12. 14.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우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안의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로 판단하고 우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2015. 12. 14., 2015. 12. 21., 2016. 1. 4. 및 2016. 1. 6.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 1. 8. 우안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삽관 레이저광응고술, 백내장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6. 1. 10.경 우안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무렵 시행한 균배양 검사 결과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원고 A에 대하여 안내염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의 각막혼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현재 우안이 실명된 상태로서 시력회복의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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