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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5나1081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대전 서구 D 소재 ‘E안과의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2004.경부터 2012. 5. 16.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료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시 병명 비고 2004. 7. 3. 안검염 등 2006. 2. 23. 결막염 등 2007. 3. 17. 노인성 백내장 등 2007. 6. 19. 노인성 백내장 등 2007. 10. 19. 결막염 등 2008. 9. 3. 눈물샘의 기타 장애 뻑뻑하고 시리다고 증상 호소 2008. 11. 22. 결막출혈 등 2009. 8. 5. 결막염 등 뻑뻑하고 따갑다고 증상 호소, 안압 측정 결과 좌안 16mmHg, 우안 19mmHg 2010. 1. 13. 결막의 장애 등 많이 따갑다고 증상 호소 2010. 6. 23. 결막의 장애 등 시리고 따갑다고 증상 호소 2011. 4. 6. 결막염 등 2011. 9. 7. 급성 아토피 결막염 등 눈이 건조하고 피로하며 불편하다고 증상 호소 2012. 5. 16. 급성 아토피 결막염 등 눈이 피로하고 불편하다고 증상 호소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며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을 들은 후 원고의 좌안에 녹내장이 의심되어 안압을 측정하였는데, 안압 측정 결과 원고의 좌안은 16mmHg, 우안은 14mmHg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0. 5. 다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E안과의원’ 녹내장 담당 의사인 B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밀 안저 검사, 시야검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를 양안 녹내장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원고의 좌안 안압은 17mmHg, 우안 안압은 15mmHg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1. 12. 대전 소재 건양대병원에서 망막신경섬유층촬영, 빛간섭단층촬영 및 각막두께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우안은 초기 녹내장, 좌안은 중등도 이상의 손상이 있는 양안의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좌안 및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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