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1:30 경 서울 서초구 D 부근 경부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 양 재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도로의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 차가가 밀리면서 G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이로 인하여 위 골프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I(37 세, 여)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49,446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