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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내 유사거리 부근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파주 봉일 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9 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와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8:50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 더 프라임’ 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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