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 18: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로 입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소재 중앙 고속도로 춘천 방향 384km 지점에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가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에스엠 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연속하여 위 에스엠 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가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 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 관리 내 촌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48km를 위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