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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5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치킨 집에서 피해자 ( 여, 26세) 와 함께 약 2 주간 아르바이트를 한 자로 2016. 9. 13. 02:18 경 치킨 집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9. 13. 02:36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2 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키스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무 인텔’ 402호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손상 부위의 소량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소견서,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 휴대 폰 내역 캡 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E 아파트 102동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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