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여동생 남편의 매형이다. ,
서로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5. 10. 저녁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의 룸에서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에 그만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 2.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F 다 -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22: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 발로 세게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입원사실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