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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1 2018고합1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3:00 경 충주시 C 원룸 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 여, 4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라 ’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혀를 넣으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팔을 밀어내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내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자 속옷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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