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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11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38세 )를 보고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2:37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대신 현관문을 열어 주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은 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자의 거주지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등을 잡아당겨 벗긴 뒤, “ 하지 마라. 가라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음 순의 피부 발적, 자궁 경부의 미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일수 확인)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1.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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