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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1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5세) 은 2011년 경 만 나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2015. 4. 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01: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예전에 맡겨 두었던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는 구실로 찾아가 그 곳 방안에서 피해 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나랑 죽자. 내가 왜 온 것 같아. 너 죽이려고 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진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부종 및 좌측 안와 주위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 경 위의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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