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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52경 동두천시 C아파트 후문을 통해 위 단지 내로 진입한 후 D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통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핸들조향 미숙으로 우측 주차구획선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조치 없이 약 200m가량을 이동하여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추격한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 통로를 가로막았으며,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56세)은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정차요구를 하며 조수석 유리문을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 I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모서리부분으로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고 있던 H 싼타페 차량 조수석 뒷 휀다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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