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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12. 16.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교차로를 충북석유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제2운천교 방면에서 충북석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65세, 남)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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