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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SK주유소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학교 쪽에서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하다가 청주 북부시장방면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당39세)가 운전하는 D CT에이스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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