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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15. 14: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569-4 화원삼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원역 방면에서 설화명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생명에 대한 위험 및 영구적인 중증의식장해를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순번 7,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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