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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영동 소재 제1운천교사거리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6층 주차장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구 영동에 있는 제1운천교사거리 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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