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합208
중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잦은 다툼을 하던 부모가 2013.경 결국 이혼을 하게 되자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남, 54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D빌라 203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언쟁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상을 엎은 다음 현관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주먹과 팔꿈치로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팔로 목을 감아 약 10초간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이제 그만 때리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주먹과 오른손 팔꿈치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청소기대로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회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감경요소) /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