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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보람병원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의 오른 다리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7. 15: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당시 차량 속력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속도제한 지정고시, 사고장수 주변 도로상황,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 속력 분석의뢰 공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앞 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고령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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