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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09 2020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9: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가인 교차로를 국도 24호 선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E CB115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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