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2』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402호, 403호, 404호, 1603호, 1604호, 1616호 'M’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4. 30.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5. 8.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D,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3.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23.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4168』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402호, 403호, 404호, 1603호 ‘M’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A(2017. 6. 9. 구속 기소), B(2017. 6. 9. 불구속 기소) 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