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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11178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단은 2019. 5. 16. B공단 수입공고 D로 E센터 2층 사무공간(이하 ‘이 사건 사무공간’이라 한다) 사용수익허가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직접 사용할 자로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고 함)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해당 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1년 사용료)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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