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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3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B공고 H로 C사업 희망수량 단가계약' 전자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고) 및 종묘생산확인을 득한 자 (후략)

나. 입찰 전 제출서류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 제출서류 :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후략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 단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후 순위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계약조건(별첨)에 충족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납품 및 계약조건으로 정한 C 계약조건 제2조는 ‘종묘라 함은 J 전장 1.2cm(±10%)의 종묘로,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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