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18,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의, 2015. 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경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달 23.부터 2014. 3. 31.까지 임원직인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제33조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0. 6. 23.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및 운용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
다.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시기는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하여(제2조), 상무이사의 퇴직금은 '연 보수액 × 3'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제3조),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6조). 라.
원고가 퇴사한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연 보수액은 45,590,400원이다.
마.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452,5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퇴직금으로 퇴직일인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연 보수액 45,590,400원의 3배인 135,771,2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15,452,547원을 공제한 121,318,653원(= 135,771,200원 - 15,452,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이후인 2014.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1.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