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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합1044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들의 채무는 불확정한 기한부 채무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에 기재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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