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원금 합계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07. 12. 31.까지의 이자 1억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자 1억 3,208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청구 중 일부 및 청구 중 일부(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1.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법정이자 9,192,602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청구 및 청구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9. 4. 1. 500만 원, ② 1999. 6. 5. 500만 원, ③ 1999. 7. 22. 500만 원, ④ 1999. 12. 28. 250만 원, ⑤ 2005. 3. 16. 650만 원, ⑥ 2005. 4. 28.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6. 24.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2,900만 원을 2011.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위 각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있었으므로(①, ②대여금 각 월 4%, ③대여금 월 3%, ④대여금 월 5%, ⑤, ⑥대여금 각 월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2,900만 원에 대한 2007. 12. 31.까지의 약정이자 1억 350만 원,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약정이자 1억 3,208만 원 합계 2억 3,558만 원 중 제1심에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