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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3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호텔'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4:48 경 위 모텔 602호에 E(25 세, 여), F(25 세, 여) 와 청소년인 G(18 세, 남), H(18 세, 남) 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청소년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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