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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9: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위 모텔 403호에 청소년인 D( 남, 만 17세) 과 성인인 E( 여, 만 18세) 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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